정부가 12월부터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비해 기존 농막을 대신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을 지어 농사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과 주차장을 포함하여 33㎡(10평)이내로 지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시설을 지어 농촌에 소멸되어 가는 인구를 늘리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시설을 지으려면 적어도 몇 천만원이 들텐데,
12년 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일반 직장인이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의의
기존 농민들이 쓰는 농막의 경우 농사 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 또는 농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 것에 비해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숙박까지 가능해질 경우, 주말에 시골로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의 주말 농촌 체험, 임시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사용기간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일시적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는 청구되며 대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쉼터 면적, 영농의무, 및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크기와 농업 활동 의무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농막의 경우 기존 농민들이 사실상 쉬기도 하며 임시숙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쉼터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법테두리 안에서 사용이 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농촌으로 귀농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농촌 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제도로 인구 유입이 늘 것 같습니다.
다만, 최장 12년까지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내구연한을 12년으로 보고 제한을 두는 것도 타당합니다. 아무래도 쉼터를 너무 현대식으로 고급스럽게 지어 농촌의 자연환경을 저해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 서민과 농민들이 큰 목돈을 들여 12년만 사용할 건출물을 짓는 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건축사항에 좀 더 제한을 둬 기간을 30년씩 늘리던 지, 혹은 농촌 인구 소멸을 대비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던 지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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