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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

by Suelog 수로그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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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정부는 각종 육아지원대책, 산모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다고해도 소득수준에 비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사용하는 입장과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소비자의 입장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하루 8시간을 고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월에 206만원 정도 듭니다.

가사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30대의 중위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인 점을 봤을 때, 소득대비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출이 매우 크게됩니다. 

서울시 오세훈시장은 "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한국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월 200만원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실효성에 대한 반감을 들어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드는 들고 물가도 비싸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시급을 보장한다는 건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와 정서가 다른 외국인이 아이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아이의 정서 발달, 교육 및 태도 부분에서도 아이의 부모와 견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입장

한국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가사도우미로서 받는 임금이 빠듯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숙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각자 충당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숙소비는 월 40만원 전후이며, 여기에 교통비, 식비, 물가등을 따지면 월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계약서엔 최소 근무 시간으로 주 30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장된 월 수입이 15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들은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약기간 6개월로 한국에 입국해 가사도우미가 되기 위해 준비한 시간 및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보장된 최저임금 시간과 금액이 작다는 의견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영어에 능통합니다. 아이의 교육을 고려했을 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궂은 일도 도맡아 잘하는 편입니다. 성향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 차에 의한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실질적인 임금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의 처우도 생각해야겠지만, 필요에 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만큼 실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그 실효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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