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선천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줍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대상자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1.신청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본인 및 피부양자.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가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2.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수령 가능.
의료비 영수증: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소득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일부 지원: 신청자의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뒤 지원제외항목을 빼서 계산합니다.
정신적 지원: 재난적 상황에서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은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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