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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by Suelog 수로그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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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정부지원금  확인하고 가세요 (신청방법 총정리)

 

 

2024 주거급여 국가지원금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봐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주거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전월세 혹은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성별 및 근로능력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하기 두 기준이 있습니다.

 

1.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4년도 기준으로 주거지원가능한 가구의 소득액입니다.(하기참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50만원정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 청년 주거급여 : 부모와 분리되어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나이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한정됩니다.

- 본인명의로 전월세계약을 하여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인정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 문의하여 보세요 !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지원내용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거나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집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1.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가족수 및 지역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임대료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실제 전월세비(월 임대료 +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 가구 4인이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527,000원 안으로 내고 있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가구별 상세금액 하기 링크 확인해보세요.

 

가구별 상세금액  확인 링크(클릭)

2. 자가가구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약 350만원에서 많게는 1,350만원정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현금지원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하기 링크로 구체적인 금액 확인해보세요.

 

자가가구 지원금액 확인(클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

신청하러가기 

2.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로 방문해보세요.

 

처리절차

문의처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

 

주거급여 지원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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