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부지원금 확인하고 가세요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봐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주거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전월세 혹은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성별 및 근로능력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하기 두 기준이 있습니다.
1.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4년도 기준으로 주거지원가능한 가구의 소득액입니다.(하기참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50만원정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 부모와 분리되어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나이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한정됩니다.
- 본인명의로 전월세계약을 하여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인정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 문의하여 보세요 !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지원내용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거나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집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1.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가족수 및 지역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임대료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실제 전월세비(월 임대료 +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 가구 4인이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527,000원 안으로 내고 있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가구별 상세금액 하기 링크 확인해보세요.
2. 자가가구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약 350만원에서 많게는 1,350만원정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현금지원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하기 링크로 구체적인 금액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
신청하러가기
2.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로 방문해보세요.
처리절차
문의처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
주거급여 지원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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