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을 시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 중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과 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성남시는 제도폐지, 의정부시는 재정부족으로 인해 24년부터 본 제도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급 받은 후 미사용 시 소멸될 예정입니다(예외로 시흥/군포/과천:5년)
지급절차
2024년 지급기준 및 일정
앞으로 24년도 3,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하러가기)
3분기는 8월 29일 신청, 4분기는 10월 31일 신청가능합니다.
지급형식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용 불가합니다.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전자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가능한 날 첫날의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6시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기도 거주 24세에 국민에 대해 신청 가능하니, 신청일 및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체크 후 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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