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혜택과 신청방법 및 자격(14기 예정) 경기도에서 월 10만원씩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58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 그리고 혜택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알아보기(https://account.ggwf.or.kr/)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민 청년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 경기도에서 할당한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경기도 청년의 취업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 해당합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 원 중 480만 원은 현금,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