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혜택1 청년기본소득 혜택과 신청방법 및 자격 (총 100만원 지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을 시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 중지속적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취업과 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성남시는 제도폐지, 의정부시는 재정부족으로 인해 24년부터 본 제도지원을 중단했습니다.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안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청년 |..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