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탄 !!
영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한국과는 다르게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컨택하는 일은 전혀 없고, 각 대변인인 변호사끼리 모든 일처리를 한다.
이 때 내가 생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서류들을 교환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서류를 모두 공유해주며 혹시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사항은 없는 지 물어보기도 한다.
그 전에 물론 변호사측에서 먼저 서류를 모두 검토한다.
바이어측에서 원하는 조건과 모두 일치하는 지 서류를 체크한다.
서류로는 계약서표본, LAND REGISTRY TITLE (등기사항증명서, 새집주인으로 등록되는 서류), 아파트일 경우 땅 임대기간증빙서류, MANAGEMENT PACK( 지난 년도들의 서비스차지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COUNCIL 에서 컨펌 받은 서류 등등,,,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다.
솔직히 이 서류들의 모든 내용을 알기는 힘든 것 같다.
이전 집 주인이 집을 최초에 구매부터해서 받은 서류들을 모두 보관한 서류들이며, 서비스차지 인보이스들, 그리고 아파트 회계년도에 따라 감사집행된 서류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건설 계획, 홍수 재해 기록 등 프로세스해야할 서류들이 많다.
물론 다 일일히 살피고 보면 좋겠지만 그건 변호사에게 맞기고 우린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 지 여부를 컨펌해주었다.
우리 같은 경우 집을 사는데 서류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다. 한 가지, 아파트 관리비 회계년도에 따른 감사가 2016년 부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 과거에는 필수였으나 지금은 감사를 집행하는게 의무는 아닌 듯 하다.
서비스 차지를 다 걷어서 그 돈이 각각 용도(컨시어지 인건비, 청소용역비, 각종 전기세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제 3자가 들쳐보고 따져보는 부분이다.
이 감사가 진행된 후 내가 서비스차지를 더 냈다면 돌려받기도 하고, 덜 냈다면 다음 쿼터에 청구받기도 한다.
서비스 차지의 경우 전년도에 아파트 관리를 위해 얼마 정도 썼는 지 아파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각 분기마다 나눠서 집 주인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계년도가 끝나면 +,- 계산을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아직도 3rd party 를 고용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하고,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렴하게 깨끗이 관리되면 좋으니 말이다.
우리가 집을 살 당시에 꽤나 오랬동안 회계감사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 집주인이 덜 낸 서비스차지가 우리에게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 영국 아파트에 살 경우 이런 상황이 매우 흔하다고 한다.
그래서 'RETENTION CHARGE'라고 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셀러로부터 일정 금액을 몇 년간 홀딩하며 필요할 경우 써도됨을 약속한 서류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입주해서 이전 기간의 서비스 차지를 청구받는다면 이 돈으로 충당 가능하다.
이 부분도 얼마를 걸어놓을 지, 몇 년 홀딩할 지 변호사끼리 의논을 하게 된다.
셀러쪽 변호사가 처음에 2년에 2,500파운드인가? 를 제시했는데, 우리 변호사가 5년에 7,500을 카운터 오퍼했다.
그리고 셀러쪽에서 너무 높다고 해서 5년 홀딩하기로 정하고 5,500파운드로 결론이 난 듯 !
지금 집에 이사온 후로 이전 년도들의 회계 감사가 집행이 되서 저 돈 중에 일부는 이미 나갔다. 다행이 넉넉한 금액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기간을 꽤나 오래잡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통 셀러측에서 집을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어짜피 본인 통장에 대금이 들어올 때 이 비용은 제외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이어게 덤으로 주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모기지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 보다 많은 서류가 오가서 놀란다는 사실 !! 😇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큰 부분이라 사실상 내가 하는건 크게 없다는거ㅎㅎ
다음 글에서는 10) 내가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 적어볼 예정이다 :)
다들 모기지 진행하시는 분들 파이팅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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