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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탄 ~!
모기지를 진행하기 위해 내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 기본 ID (여권사본 및 비자 BRP 카드)
- 지난 5년간의 주소 증빙서류
- 최근 3개월치 BANK SATEMENT
- 최근 3개월 PAYSLIP
- MORTAGE IN PRINCIPLE
-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디테일 및 부동산 담당자 정보
- 모기지 중개인에게 제공한 서류 - 개인정보 및 재정상태에 대한 디테일(국내 연락처 연봉 등등)
이 서류들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바로 제공 가능한 서류라 어렵지 않았다. 주소를 다 정리해보고 스캔 뜨고 해야 돼서 좀 귀찮긴 했다.
최종 모기지 오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었는데,
내가 한창 Tier 2 워킹 비자를 연장하는 중이어서 제출한 비자 사본이 이미 기간이 만료한 거였다.
그래서 연장하는 비자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출해봤는데, 이걸론 불충분하다고 답변이 왔다..
STAMP DUTY(집 구매 세금) 행사? 중이어서 세금을 안내도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좀 멘붕이 왔었다. 만약 이걸 낸다면 7천 파운드 정도였나..
비자가 언제 승인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건가.. 하고 곤란해지기도 했다.
다행히도 코벤트리에 있는 비자센터 방문 후 이주 후에 바로 승인이 돼서 새로운 비자 원본을 제공했고, 이렇게 모기지 오퍼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다음 글에서는 11) FLAT 구매 시 필요한 'EWS1 form' 에 대해 적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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