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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집사기

영국에서 모기지로 집 사기 13) RETENTION CLAUSE 오퍼 & 승인 - 5,500 GBP

by Suelog 수로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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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3탄!

영국에서 아파트 살 때 챙겨야 하는 부분! RETENTION CLAUSE에 대해 써볼까 한다 :)

' RETENTION CLAUSE '

셀러로부터 집 계약 완료 바로 전 단계에 셀러가 거주하던 기간에 대해 서비스 차지 금액을 덜 냈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챙겨 놓는 비용이다.
영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매우 흔한 경우라고 한다.
집 구매 가격을 제외하고 셀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셀러가 살고 있었을 때의 서비스 비용을 바이어가 떠안을 위험 확률이 확실히 줄기 때문!

우리 아파트는 2016년 이후로 회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셀러가 그동안 내오던 서비스 차지를 더 적게 낸 건 지, 더 많이 낸 건 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셀러 측 변호사는 1년 당 500파운드로 잡아서 2020년 말까지 총 2,000파운드에, 거기다가 보너스로 500파운드 더해서 총 2,500파운드를 잡으면 어떻겠냐고 했다.
우리 변호사측에서는 2,500파운드는 너무 작고 회계 감사가 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7,500파운드를 제시했다.
셀러 측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500파운드를 킵하기로 결론이 났다.

기간의 경우 처음에는 18개월로 정했는데, 회계 감사가 2016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기에 이 또한 5년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종 5,500파운드를 5년 동안 홀딩하고, 추후 셀러가 살 던 기간에 대해 우리가 청구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제하기로 했다. 집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난 지금, SERVICE CHARGE 청구서에 이전 셀러가 살 던 기간의 금액이 가끔 들어가 있다. 그때마다 변호사한테 전달하면 깔끔히 해결해준다 :)
(변호사비를 좀 많이 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가 확실히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요청할 때마다 친절히 대응해주신다 )

이 비용을 쓰는 절차로,
돈이 우리가 킵해서 자유자재로 쓰는 게 아니다..
셀러 변호사가 본인 회사 계정에 돈을 킵해두고, 바이어 변호사가 요청할 때마다 그 금액을 바로 아파트 MANAGEMENT로 직접 비용을 납부한다. 5년 동안 이 금액을 쓴 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다시 셀러에게 환불이 된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통 RETENTION 비용은 셀러가 그냥 바이어에게 주는 돈이나 다름 없다던데,,, 그것도 아니고 셀러 변호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돈 아니다 ^^! ~

다른 분들도 집 사실 때 변호사가 잘 챙겨주겠지만서도 꼭 이 부분 잘 체크해서 하면 좋겠다~!

다음 글에서는 14) STAMP DUTY LAND TAX 에 대해 적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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