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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집사기

영국에서 모기지로 집 사기 19. 이전 주인이 살던 기간의 SERVICE CHARGE 청구하는 방법

by Suelog 수로그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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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탄!

이번에는 이전 주인이 살던 기간의 SERVICE CHARGE가 나에게 청구되었을 때 그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집 계약이 완료된 후 입주해서 살다 보면 아파트 MANAGEMENT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청구서는 보통 분기별 SERVICE CHARGE이거나 아파트 보험료에 해당한다.

여기에 청구기간이 적혀있는데, 간혹 내가 입주하기 전의 날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전 집주인이 내야 했던 서비스 차지가 뒤늦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된다는 사실!
전 년 아파트 회계정산처리가 끝나서 이전 해의 서비스 차지를 다음 해에 덧붙여 추가 청구하는 경우이다.
만약, 이전 집주인이 훨씬 더 많이 냈다면 CREDIT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당연히 내가 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청구된 비용은 새 주인이 내진 않고 낼 필요도 없다:)
대신 변호사한테 패스하기 -

납부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

1. MANAGEMENT로부터 받은 청구서 기간 확인
2. 변호사에게 청구서 패스
3. 우리 변호사는 셀러 측 변호사로 청구서를 패스
4. 셀러 측 변호사는 청구서 기간과 금액 확인 후 비용 납부 완료!

물론 이 비용은 우리가 집 계약 마지막 단계에 걸어놨던 'RETENTION CHARGE'에서 차감된다.
'RETENTION CHARGE'에 대한 링크 - 13) RETENTION CLAUSE 오퍼 & 승인 - 5,500 GBP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서비스차지에도 이자율이 붙을 수 있다!

서비스 차지 관련해 변호사가 핸들링해주는 것은 순전히 서비스에 해당한다.
집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고, 변호사 비용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님.
그래서 만약 변호사에게 청구서를 넘긴 후 감감무소식이라면, 재차 확인해서 비용이 납부가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고지서엔 정해진 날짜가 있듯이 서비스 차지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가 되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이자율이 붙는다.


여담으로,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부모님이 관리비나 여타 비용을 모두 납부하셨기 때문에, 영국이랑 비슷한 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관리비가 높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한다 (부모님이 관리비가 자주 날아온다고 종종 말씀하셨던 듯..)
아파트만 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른의 삶은 끝없는 고지서 납부의 연속인 것 같다. ^^

2022년 2분기에 청구된 서비스차지 내역

영국에서 집 사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

다음 글은 '영국에서 모기지로 집 사기' 마지막 편 -
20)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SOUNDPROOF 창문 설치
를 주제로 끄적여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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